[공시] 신탁계약 변경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1. 펀드명 : 오하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
2. 변경사유 : 환매수수료 폐지
3. 변경일 : 2020년 3월 20일
4. 변경 대비표
변경전 | 변경후 |
제38조(환매수수료)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3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: 이익금의 70% 2.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: 환매수수료 없음 | 제38조(환매수수료) 본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|
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1. 펀드명 : 오하코넥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
2. 변경사유 : 환매수수료 폐지
3. 변경일 : 2020년 3월 20일
4. 변경 대비표
변경전 | 변경후 |
제38조(환매수수료)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3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: 이익금의 70% 2.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: 환매수수료 없음 | 제38조(환매수수료) 본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|